주 문
1.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804,7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3,804,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80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C과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3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0. C에게 3억 1,000만 원의 보관을 위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3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나. C은 2012. 3. 29.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6. 3. 30.부터 2012. 5.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4,173,95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C과 피고는 1996. 4. 24. 혼인신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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