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23,804,7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3,804,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0. C에게 3억 1,000만 원을 보관 위탁함.
  • C은 2012. 3. 2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C...

36

사건
2015가합521486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804,71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3,804,7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123,80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C과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3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0. C에게 3억 1,000만 원의 보관을 위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3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나. C은 2012. 3. 29.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6. 3. 30.부터 2012. 5.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4,173,95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C과 피고는 1996. 4. 24. 혼인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