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 96.7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닭튀김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하 '이 사건 종전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그 시설·영업권을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2013. 12. 2.까지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 · 양도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영업용 냉장고, TV, 냉난방기, 튀김기, 주방집기 및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