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년부터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닭튀김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하 '이 사건 종전 음식점')을 운영함.
  • 2013.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그 시설·영업권을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영업용 냉장고, TV, 냉난방기, 튀김기, 주방집기 및 실내 가구 등 시설 일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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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99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 96.7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닭튀김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하 '이 사건 종전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그 시설·영업권을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2013. 12. 2.까지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 · 양도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영업용 냉장고, TV, 냉난방기, 튀김기, 주방집기 및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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