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81. 9. 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9. 21. 구속영장 집행 시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
  • 1982.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 1984. 5. 1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파기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재심대상판결).
  • 1984. 10. 10.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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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647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1. 9. 15.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성남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같은 달 21.경까지 사무실이나 보호실에서 지내면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해 10. 13. 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82.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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