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사용자 책임 및 업무상 배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예술인 권익 옹호 단체로, 2011. 11.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K은 2010. 11.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중 20억 원만 지급함.
  • L은 2012. 4. 18. K의 지위를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음.
  • L은 2012. 10. 4.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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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569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주식회사
7. G
피고
사단법인 H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1996.8.경 서울 양천구 I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J(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11.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은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K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100억 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억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80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 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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