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1996.8.경 서울 양천구 I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J(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11. 사용승인을 받고 2012.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은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K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100억 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억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80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일 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