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아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대위행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469,442,413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고, 2007. 5. 17. 확정 판결을 받음.
  • B의 아들인 피고는 2013. 9. 26. H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267,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취득자금 267,000,000원 또는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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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14372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선택적으로, B와 피고 사이에 2013. 9.26. 체결된 267,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B와 피고 사이에 2014. 9.5. 체결된 87,5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832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B는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42,413원 및 그 중 6,477,527원에 대하여는 1997. 7. 1.부터, 178,079,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들인 피고는 2013. 9. 26.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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