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선택적으로,
B와 피고 사이에 2013. 9.26. 체결된 267,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B와 피고 사이에 2014. 9.5. 체결된 87,5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832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B는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42,413원 및 그 중 6,477,527원에 대하여는 1997. 7. 1.부터, 178,079,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들인 피고는 2013. 9. 26. 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