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1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제주 성산 디아 일랜드 마리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3. 13.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3. 3. 15.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대금은 20,86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6. 제이디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