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0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현대아산 주식회사, 태백건설산업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 원랜드'라 한다)로부터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8. 동부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우수박스 133.4m,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4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12. 18.부터 2014. 12. 31.까지, 기성금은 월 1회씩 검사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