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24.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 및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F~H블록에 대해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함.
종전 조합은 2003. 6. 26.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이 사건 인가처분).
원고 조합은 2013. 12. 12.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94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74,94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 C은 1,311,4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③ 피고 D은 원고로부터 318,9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0 서울 강남구 E 일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m2에 건축연면적 92,790m2, 건축면적 5,484m2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160명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위 창립총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