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76,440,79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440,79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원고가 발간하는 일간지인 'A'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대행업체(이하 , 이 사건 종로지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11. 1. 원고와,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종로지사의 영업지역에 한하여 A에 게재하는 광고권에 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수주하여 게재된 광고대금을 지급하되, 원고로부터 광고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을 계약기간 2007. 11. 1. ~ 2008. 10.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행계약상 채무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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