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피고에게 '소천-도계 1 국도건설공사'를 도급함.
  • 피고는 2012. 5.경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세주티엔씨')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고선리 부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세주티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함.
  • 피고는 2013. 7.경 세주티엔씨에게 기성금 및 선급금 직불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세주티엔씨는 2013. 7. 10.경 피고가 채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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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8100 물품대금
원고
합자회사 마루물류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98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7. 5.경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부터 같은 면 고선리까지 약 10.02km의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인 '소천-도계 1 국도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2. 5.경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세주티엔씨'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고선리 부근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세주티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시멘트 및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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