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의 기망 또는 부당이득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편취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31. 피고와 구두로, 피고가 원고 회사 퇴사 후 새롭게 섭외한 연예인이나 행사건에 대해서만 원고 영업이익의 1/3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 D에게 C회사에서 섭외한 연예인 및 관광객이 실제로는 자신이 섭외/모집한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1/3을 요구하여, D은 26차례에 걸쳐 총 119,331,69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연예인이나 이벤트를 섭외한 적이 없고, C회사 직원이면서 이...

20

사건
2015가합505675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85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2008.5.31. 이전에 원고 회사나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에서 기존에 행사해 왔던 연예인이나 행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영업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가 새롭게 섭외해 온 연예인이나 행사건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원고가 얻을 영업이익의 1/3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별지1 목록에 적시된 26건의 행사'와 관련하여, C회사에서 섭외한 연예인은 실제로는 피고가 섭외한 것이고, 위 행사와 관련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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