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85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2008.5.31. 이전에 원고 회사나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에서 기존에 행사해 왔던 연예인이나 행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영업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고가 새롭게 섭외해 온 연예인이나 행사건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원고가 얻을 영업이익의 1/3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별지1 목록에 적시된 26건의 행사'와 관련하여, C회사에서 섭외한 연예인은 실제로는 피고가 섭외한 것이고, 위 행사와 관련하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