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6,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연수개발(이하 '연수개발'이라 한다)은 2006. 3. 15,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서울 중랑구 상봉동 79 외 10필지 7100.1m2 지상 상떼르시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성원산업개발이 연수개발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6. 3. 22. 연수개발과 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