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금지·폐기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 금지 및 관련 제품 폐기를 명함.
  •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3,5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 압력 조리기 관련 특허발명(특허 H)의 특허권자임.
  • 피고는 2010년경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전기 압력 조리기 제품(피고의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등 관련 분쟁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원고에게 유리하...

63

사건
2015가합503488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899,999,900에 대하여는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특허 H 3) 발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이 유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