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있는 별지 피고의 실시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및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459,999,9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899,999,900에 대하여는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