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88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약, 식품, 화장품회사의 개념설계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4. 12.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현재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의약품 도매,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던 회사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2014년 2월경 의약품 제조업으로 피고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충북 청원군 E 일대에 의약품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공장 건축 시 필요한 자금이나 신축 방법 등에 관해 문의하였다.
다. G는 2014년 5월 초경 피고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