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공탁금 2,917,239,055원 중 2,822,874,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A와 피고 B, C,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의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짐.
  • 피고 A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의무를 위반하여 환급금을 임의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원고는 피고 A의 예금채권 및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음.
  • 대한민...

17

사건
2015가합501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유한회사 세무법인유명
6. E
7. F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금제2731호로 공탁한 2,917,239,055원 중 2,822,874,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C, D 사이에 2014. 10.8.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 중 별지 채권양도목록의 '양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C, D은 각 전부, 피고 B는 주문 제1항에서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94,265,055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세무법인 유명,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95%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세무법인 유명,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3721호로 공탁한 2,917,239,0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피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유명(이하 '피고 세무법인'이라 한다), E, F사이에 2013. 8. 30.(원고가 2014. 10. 8.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았다) 피고 A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 C, D, 세무법인, E, F은 피고 A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 중 별지 채권양도목록(이하 '채권양도목록'이라 한다)의 '양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고 한 것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채권양도목록의 '양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각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A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토지 지상의 오피스빌딩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8. 4. 29. 피고 A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탁자 원고,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A, 1순위 우선수익자 정암제일차유한회사, 2순위 우선수익자 효성으로 하여 원고가 위 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