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00564(본소) 손해배상등
2015가합515795(반소) 약정금
2015가합8396(반소) 약정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70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1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6. 5. 10. 원고에게 김포시 D아파트 제212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2008. 1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7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증여계약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위 증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7억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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