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망 I가 1912. 10. 5.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로, 2005년경까지 망 I 소유로 토지대장에 기재됨.
  • 망 I의 상속인들은 J, K, L, 원고들 및 망 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속관계를 가짐.
  • 2005. 4.경 망 M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망 M 외 원고들 4인 명의로 하고, 망 M은 원고들에게 공동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의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 2005. 7.경 망 M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망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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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691 소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원고
1.A
2. B
3.C
4. D
피고
1.E
2.F
3. G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각 원고들에게, ① 피고들은 구미시 H 도로 1,428m2 중 별지1 주위적 권리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5. 4. 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E, F은 각 24,408,114원, 피고 G은 36,612,7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③ 2015. 2. 1.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 E, F은 매월 각 167,028원, 피고 G은 매월 250,542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각 원고들에게, ① 피고들은 구미시 H 도로 1,428m2 중 별지2 예비적 권리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E, F은 각 18,306,085원, 피고 G은 27,459,1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③ 2015. 2. 1.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 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 E, F은 매월 각 125,270원, 피고 G은 매월 187,907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H 도로 1,4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I가 1912. 10. 5.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2005년경까지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대장상 망I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나. 망 I는 1949. 6. 17.경 사망하여 장남 J이 단독으로 망 I의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J은 1950. 10. 6. 사망하여 장남인 K가 단독으로 망 J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K는 1964. 9. 3. 사망하여 그 처인 L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망 M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L는 1994. 5. 3.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망 M이 망 L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 M은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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