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각 원고들에게, ① 피고들은 구미시 H 도로 1,428m2 중 별지1 주위적 권리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5. 4. 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E, F은 각 24,408,114원, 피고 G은 36,612,7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③ 2015. 2. 1.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 E, F은 매월 각 167,028원, 피고 G은 매월 250,542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각 원고들에게, ① 피고들은 구미시 H 도로 1,428m2 중 별지2 예비적 권리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각 소유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E, F은 각 18,306,085원, 피고 G은 27,459,1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③ 2015. 2. 1.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 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 E, F은 매월 각 125,270원, 피고 G은 매월 187,907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H 도로 1,4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I가 1912. 10. 5.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2005년경까지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대장상 망I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나. 망 I는 1949. 6. 17.경 사망하여 장남 J이 단독으로 망 I의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J은 1950. 10. 6. 사망하여 장남인 K가 단독으로 망 J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K는 1964. 9. 3. 사망하여 그 처인 L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망 M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L는 1994. 5. 3.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망 M이 망 L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 M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