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02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3년경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교류함.
  • 피고는 2008년경 미국에 있는 언니 C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금 이자 납부가 어렵다며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0.부터 2010. 11. 5.까지 총 341,572,134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 명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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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73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572,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직원인 원고는 2002년경 은행 VIP고객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후, 2003년경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잦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미국에 있는 피고의 언니 C에게 빌려주고 C로부터 이자를 받아왔는데, 2008년경부터 C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납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8. 3. 10.부터 9. 12.까지 13회에걸쳐 합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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