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572,1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직원인 원고는 2002년경 은행 VIP고객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후, 2003년경 피고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와 잦은 교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미국에 있는 피고의 언니 C에게 빌려주고 C로부터 이자를 받아왔는데, 2008년경부터 C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납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8. 3. 10.부터 9. 12.까지 13회에걸쳐 합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