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임.
  •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 F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금 6억 4,000만 원이 망인의 제1계좌 및 피고 계좌로 입금됨.
  • 망인의 F 퇴직금 133,939,640원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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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22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6,479,88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70,986,587원 및위각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07. 9. 18.부터 2009. 12, 9.까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가수금의 반환 F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금이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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