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95,62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불법행위
가) 취업소개금 명목 편취
피고는 2007. 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딸을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1 한전 인사담당자 5명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딸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취업소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불법행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토지 개발비용 명목 편취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오산에 땅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