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5,695,62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취업소개금, 토지 개발비용, 아파트 매수대금, 변호사 선임비용, 차용금, 대출이자 상환 명목으로 총 145,695,620원을 편취함.
  • 피고는 원고의 딸을 한국전력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취업을 미끼로 2,8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는 오산 토지 개발 및 아파트 제공을 미끼로 850만 원 및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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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985 손해배상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95,62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불법행위 가) 취업소개금 명목 편취 피고는 2007. 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딸을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1 한전 인사담당자 5명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딸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취업소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불법행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토지 개발비용 명목 편취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오산에 땅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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