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이 사건 토지를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를 마침.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11. 11.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함.
소외 1과 피고 1은 매수대금 부족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소외 1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상보증인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위험이 따르므로,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채무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54억 8,600만 원, 소극재산은 46억 3,100만 원이고, 상속세는 1억 7,400만 원임.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는 망인 사망 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이 사건 토지가 망인, 피고 1의 채무 담보로 제공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의 재정 상황, 경매 절차의 적법성, 물상보증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수단(구상권, 공유자 우선매수권 등)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이는 물상보증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외 2인)
변론종결
2017.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11. 11.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써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2/4,5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위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소외 1과 피고 1은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에는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7.에는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2, 피고 3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4를 낳았는데, 2014. 6. 16.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5,586/40,734 지분,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724/40,73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권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수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2억 4,100만 원에 낙찰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54억 8,600만 원, 소극재산은 46억 3,100만 원이고,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억 7,400만 원이다.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망인, 피고 1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비록 그 대출금이 망인, 피고 1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