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584,388,666원을 각 308,555,333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551,666,66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H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2) 피고 C과 망 I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등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망 I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B, J, K가 있다(이하 피고 C과 망 I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차용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 H및 소외 회사는 2005. 6. 13. 피고 C 등과 사이에 원고, H및 소외 회사가 피고 C 등으로부터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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