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 충당 후 잔존 채권액 초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H, 소외 회사는 2005. 6. 13. 피고 C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7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 C 등은 2005. 6. 10.부터 2005. 6. 16.까지 원고 등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함.
  • 소외 회사는 2008. 11. 4. 피고 C 등으로부터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 사건 R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 C 등은 2010. 7. ...

15

사건
2015가합2767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584,388,666원을 각 308,555,333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551,666,66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H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다. 2) 피고 C과 망 I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등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망 I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B, J, K가 있다(이하 피고 C과 망 I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차용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 H및 소외 회사는 2005. 6. 13. 피고 C 등과 사이에 원고, H및 소외 회사가 피고 C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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