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9,256,6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 단지내 상가 3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제공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을 공제한 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동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경에 이르러 피고가 2006. 3.경부터 2014. 7.경까지 수익금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558,513,350원을 부당하게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신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