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704,055원을 지급하고, 2016. 4. 1.부터 원고의 원직 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월 5,446,937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미합중국 미시간주 리보니아에 있는 항공우주기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한민국 영업소이다.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인 C로 파견된 후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4. 9.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