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과, 이미 변제된 1억 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면제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1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함.
  • 대여 조건은 변제기 2012. 7. 15., 이율 연 9%, 지연손해금률 연 13%로 정함.
  • 원고는 2015. 4.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원금 일부 변제에 충당함.
  •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최고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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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601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2. 7. 1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8. 19.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2. 7. 1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4. 15.까지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16.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7. 15., 이율 연 9%(1년 경과일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2. 7. 15.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동시에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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