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2. 7. 1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8. 19.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2. 7. 1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4. 15.까지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16.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7. 15., 이율 연 9%(1년 경과일에 해당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2. 7. 15.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동시에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1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