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하자보수비용 77,501,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및 공사대금으로 총 4억 3,7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8. 7. 도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정산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고는 2015. 8. 10. 선급금 정산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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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5759 손해배상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노하우징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90,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5. 15.까지, 공사대금 7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유 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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