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447,324원 및 그중 236,896,940원에 대하여는 2013. 1. 29.부터, 25,550,384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C과 2008. 1. 5. 결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출금 대위변제액 상당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2009. 6. 30.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8동 1006호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은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09. 7. 14. 금정새마을금고로부터 각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와 C이 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C은 201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