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민족문화 창달 및 국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원고는 피고의 E 지회장으로서 전라북도 지부장 겸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함.
F는 2012. 2. 15.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해당 결의는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이 확정됨(종전 판결).
종전 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F의 직무집행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4497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16. 8. 8.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6. 13:00경 개최한 정기총회 결의와 2014. 4. 9. 13:00경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와 D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E 지회장으로서 전라북도 지부장 겸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F는 2014. 2. 26. 피고의 정기총회 결의에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F를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2012. 2. 15, 정기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1. 2. 11.자 정기총회에서 G을 이사장으로, H외 30명을 이사로, I 외 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