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5,7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4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10. F 및 피고 B, D,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에 월 차임 13,200,000원, 임대기간 2000. 6.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 3., 2005. 9. 1., 2007. 9. 1.에 차임과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였고(2007. 9. 1.자 재계약부터는 피고 E이 임차인에 포함되었다.), 2012. 8. 28.에는 차임 월 33,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3. 1.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