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를 합한 405,7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40,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7. 4. 1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4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10.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재계약함.
  • 원고와 피고들은 2000.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안과의원을 동업하였으나,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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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3074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5,7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4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10. F 및 피고 B, D,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에 월 차임 13,200,000원, 임대기간 2000. 6.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 3., 2005. 9. 1., 2007. 9. 1.에 차임과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였고(2007. 9. 1.자 재계약부터는 피고 E이 임차인에 포함되었다.), 2012. 8. 28.에는 차임 월 33,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3. 1.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재계약하였다.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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