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피고 선정자 C(이하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0. 5. 11.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여수시 F 골프연습장 건축공사를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이후 위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2011. 8. 3.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1. 10. 7. E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는 2012. 3. 6.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E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E에 3억 2,731만 원(= 기지급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 기성부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