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횡령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횡령금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1. 피고의 소개로 E로부터 여수시 F 골프연습장 건축공사를 수급하였음.
  • 위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2011. 8. 3. 해지되었고, 원고가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E는 공사대금 반환 반소를 제기함.
  • 이 사건 선행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885(본소), 2012가합24892(반소))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E의 반소 청구에 대해 원고는 E에 3억 2,73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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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05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피고 선정자 C(이하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0. 5. 11.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여수시 F 골프연습장 건축공사를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이후 위 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2011. 8. 3.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1. 10. 7. E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는 2012. 3. 6.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E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E에 3억 2,731만 원(= 기지급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 기성부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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