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타절합의에 따른 기성금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한류관광타운 조성공사 중 진입로 신설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받음.
  • 원고는 2014. 10. 하순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1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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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8331 공사대금
원고
세전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임야 31,1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1. 28. 접수 제1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 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피고의 당초 상호는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27. '주식회사 푸른숲이 엔티'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234 일원의 토지에 조성할 한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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