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6-1 임야 31,1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1. 28. 접수 제1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수 목원 형태의 테마 세트장 설립 및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피고의 당초 상호는 '푸른숲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였다가 2015. 4. 27. '주식회사 푸른숲이 엔티'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탑동동 산234 일원의 토지에 조성할 한류관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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