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4. 7.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해고는 무효다.
나.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