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0. 6. 9.부터 부분파업,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
원고 회사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0. 6. 30.부터 직장폐쇄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7963 단체교섭의무 부존재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원고의 단체교섭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 9. 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8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분쟁 경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2. 24.경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피고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2010. 6. 9.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