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가 총회 결의로 추인된 경우, 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중 대의원회결의의 부존재 확인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대의원회결의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임.
  • 피고는 2014. 10. 14. 제2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를 하였음.
  •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516명, 재적대의원 수는 47명이었음.
  • ...

37

사건
2015가합1760 대의원회,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선정당사자)
1.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주위적 청구 중 대의원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 및 예비적 청구중 대의원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제26차 대의원회의에서 별지1 기재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 및 2014. 11. 6. 조합원총회에서 별지2 기재 총회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제26차 대의원회의에서 별지1 기재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 및 2014. 11. 6. 조합원총회에서 별지2 기재 총회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D 일대 51,849m2 지상에 아파트 895세대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516명의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제26차 대의원회의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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