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들 C과 피고는 2009. 7. 22. 서울 성동구 D 지상 빌라 신축 공사(공사대금 5억 원, 공사기간 2009. 11. 말까지) 도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고 공사기간을 3개월 초과하여 2010. 2.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여 C이 하자보수비용 및 건물 매매 차익 상당의 8억 원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비용 9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60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4.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2009. 7. 22.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 공사기간을 2009. 11. 말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고, 위 공사기간을 3개월 도과한 2010. 2.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은 하자보수비용과 이 사건 건물 매매 차익 상당의 합계 8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900만 원을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