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 및 일부청구액 계산표 중 일부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3. 19. 피고(변경 전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과 당좌예금계약(계좌번호 B)을 체결하였고, 2006. 2. 15. 보통예금계약(계좌번호 C)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인영감정서에 의하면, 2007. 3. 23.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당 좌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2)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과 2006. 4. 10.경부터 2007. 5. 7.경까지 보통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표 하단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은 각 예금 계약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