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15189 판결 예금반환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직인으로 인출된 예금의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9. 피고와 당좌예금계약, 2006. 2. 15. 보통예금계약을 체결함.
  • 2007. 3. 23.부터 2007. 10. 23.까지의 당좌예금 출금전표 및 2006. 4. 10.부터 2007. 5. 7.까지의 보통예금 출금전표에 날인된 원고 대표이사 직인 인영이 예금 계약 시 신고한 법인 인감 인영과 상이함.
  • 원고는 위조된 출금전표에 기한 예금 인출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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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5189 예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 및 일부청구액 계산표 중 일부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3. 19. 피고(변경 전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과 당좌예금계약(계좌번호 B)을 체결하였고, 2006. 2. 15. 보통예금계약(계좌번호 C)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인영감정서에 의하면, 2007. 3. 23.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당 좌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2)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과 2006. 4. 10.경부터 2007. 5. 7.경까지 보통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표 하단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은 각 예금 계약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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