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4568(본소) 공사대금 등
2016가합506415(반소) 기타(금전)
피고(반소원고)1.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
2. 유한회사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에게 28,09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7.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테 라인터내셔널의 나머지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3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67,083,936원 및 그 중 158,551,2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0.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32,736원에 대하여는 2015. 4. 20.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피고 주식회사 테라인터내셔널(이하 '피고 테라인터내셔널'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남구 선릉로152길 21 소재 영인빌딩 1층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7.부터 2015. 1. 20.까지, 공사대금 714,780,000원(= 공급가액 649,800,000원 + 부가가치세 64,98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 3. 20.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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