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실질적 주채무자 판단을 통한 배당 이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 주채무자로 주장하며 제기한 배당 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2009. 5. 8. 프라임저축은행과 1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2012. 5. 7. 근저당권이 비에스저축은행으로 이전됨.
  • 2013. 4. 19. 소외 F가 12,496,660원, 2013. 5. 8. 피고가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함.
  • 2014. 6. 19. 비에스저축은행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
  • 2014. 6. 30.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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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에 기한 D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79동 8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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