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4,519,096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에 기한 D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79동 8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