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조성물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효자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드 서주아이스주", "서주 메론바", "NF 서주 햇살가득 찰옥수수", "NF 서주 왕포도알", "NF 더블더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들')를 출원 및 등록함.
  • 피고는 2013. 1. 9. 효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아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함.
  • 효자원 도산 후, 주식회사 파이닉스푸드가 2014년 1월경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상표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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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3732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원고
농업회사법인 아이푸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주한산업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 보관, 양도, 인도,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위 각 포장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효자원(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 9. 5. "골드 서주아이스주" 상표를 출원하고 2006. 6. 8. 등록하는 등 2007. 26.까지 서주 메론바", "NF 서주 햇살가득 찰옥수수" " NF 서주 왕포도알", 12. "NF NF 더블더블"[1] 상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의 출원 및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3. 1. 9. 효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사용할 상품 '피고가 생산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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