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7.부터, 선정자 D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선정자 E, F에게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각 2015. 10.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출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체육시설인 H(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가족으로서 선정자 D이 원고와 선정자 F, E의 아버지이다.
나. 선정자 E은 1997년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법인회원으로 전환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무기명회원권 1매를 발급받았고, 가족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및 소외 I(선정자 D의 처이다)가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왔다.
다. 원고는 201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