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강토블럭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구상권, 부당이득반환)는 모두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미비로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들과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임야 9,256m2를 매수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을 설치하는 공사를 함.
  • 2010. 11. 2. 위 임야를 H 임야 5,016m2(이 사건 토지), J 임야 824m2, K 임야 3,41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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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42 손해배상(기) 등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3,341,233원, 원고 B에게 143,801,176원, 원고 C에게 50,632,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50,602,606원, 원고 B에게 각 47,454,388원, 원고 C에게 각 16,708,6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256m2를 매수하여 피고 D, F이 각 9,256분의 3,085 지분, 피고 E이 9,256분의 30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F은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인 I전 2,869m2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이하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과 F은 2010. 11. 2. 위 H 임야 9,256m2를 H 임야 5,0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824m2, K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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