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3,341,233원, 원고 B에게 143,801,176원, 원고 C에게 50,632,1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50,602,606원, 원고 B에게 각 47,454,388원, 원고 C에게 각 16,708,6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F은 2007. 4. 10. G종회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256m2를 매수하여 피고 D, F이 각 9,256분의 3,085 지분, 피고 E이 9,256분의 308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F은 2010. 9.경 위 토지에 주차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인접토지인 I전 2,869m2와의 경계선에 보강토블럭(이하 '이 사건 보강토블럭'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과 F은 2010. 11. 2. 위 H 임야 9,256m2를 H 임야 5,0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J 임야 824m2, K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