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4,347,023원 및그 중 22,940,899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871,406,124원에 대하여는 2013. 5. 22.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각 2013.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당시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할 목적 등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3. 4. 29.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