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신탁비용 상환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탁비용 상환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함.
  •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2.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2013. 4. 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 소유자인 A 외 5인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및 철거·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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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1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갑지엔지니어링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4,347,023원 및그 중 22,940,899원에 대하여는 2012. 9. 18.부터, 871,406,124원에 대하여는 2013. 5. 22.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각 2013.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당시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할 목적 등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3. 4. 29.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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