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부천시 오정구 F 내 회사 본관건물 및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08. 4. 초경 원고로부터 남원시 G 소재 자생 소나무 135주를 위 공사현장에 조경수로 납품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남원시 H 소재 토지에 위 소나무 135주를 이식하여 양생하던 중위 소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였고, 약 30주만이 생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8. 10. 초경 원고와 사이에 순천시 I 토지에 있던 소나무(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