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및 매매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나무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로부터 D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가 발주한 부천시 오정구 F 내 회사 본관건물 및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함.
  • 원고는 2008. 4. 초경 피고에게 남원시 G 소재 자생 소나무 135주를 매도하였으나, 대부분 고사하고 약 30주만 생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하기 위해 2008. 10. 초경 피고와 순천시 I 토지에 있던 소나무 100주(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 및 상차 작업 비용 포함하여 1주당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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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07 수목매매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부천시 오정구 F 내 회사 본관건물 및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08. 4. 초경 원고로부터 남원시 G 소재 자생 소나무 135주를 위 공사현장에 조경수로 납품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남원시 H 소재 토지에 위 소나무 135주를 이식하여 양생하던 중위 소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였고, 약 30주만이 생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8. 10. 초경 원고와 사이에 순천시 I 토지에 있던 소나무(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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