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2004. 2.경 엘지텔레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엘지텔레콤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2004. 2. 16. 원고와 제1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2004. 4. 23. 제2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을 체결함.
  • 소외 회사가 엘지텔레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05. 7. 19. 3,000만 원, 2005. 7. 29. 5,000만 원을 ...

사건
2015가단98316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포아이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2.경 엘지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엘지텔레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와 요금의 수 납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 기타업무 등을 엘지텔레 콤이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수탁'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엘지텔레콤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2. 16.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엘지텔레콤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영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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