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포아이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2.경 엘지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엘지텔레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와 요금의 수 납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 기타업무 등을 엘지텔레 콤이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수탁'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엘지텔레콤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2. 16.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엘지텔레콤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영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