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침범한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1. 7.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로운 담장을 축조함.
  • 원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헐었다며 이 사건...

사건
2015가단96402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나. 전항 기재 (나) 부분 0.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206.5m3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1. 7.경 현재 위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인접대지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롭게 담장을 축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