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96402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4,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고,
나. 전항 기재 (나) 부분 0.5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5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89.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206.5m3이하 '이 사건 인접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이 사건 인접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사용해 오던 중 2011. 7.경 현재 위 토지상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인접대지의 경계 역할을 하던 담장이 이 사건 대지 내에 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헐어낸 후 새롭게 담장을 축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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