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건물 매매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서울 강남구 D 일원 'E' 소재)에 대한 소유지분 포기각서를 받고 매매대금 3,300만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당시 원고는 E 개발 전까지 C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함.
  • E 일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은 2011. 5. 2.부터 2011. 6. 2.까지 거주자 실태조사를 거쳐 E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허용함.
  • C은 이러한 사실을 원고...

사건
2015가단9634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채권을 2011. 5. 11.자로 양도한 행위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 (1) 서울 강남구 D 일원의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인 일명 'E'은 주민들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하여 형성된 곳이다. (2) 원고는 2003. 8. 12.경 F을 통하여 C으로부터, C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E이 개발되기 전까지 C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3) 한편, E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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