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할 보상금채권을 2011. 5. 11.자로 양도한 행위를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
(1) 서울 강남구 D 일원의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인 일명 'E'은 주민들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하여 형성된 곳이다.
(2) 원고는 2003. 8. 12.경 F을 통하여 C으로부터, C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E이 개발되기 전까지 C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3) 한편, E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