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1,506,372원과 그 중 24,020,54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비록 면책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또한 피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