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5. 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