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이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면책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에 근무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주식 임의매매)로 교보증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
  • 교보증권은 피고에 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위 손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교보증권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

사건
2015가단93755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1,03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5. 5.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438호, 2014하단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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