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OST 유통판매계약상 선급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정산 선급금 81,882,3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드라마 C, D, E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투자 계약(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급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각 5,500만 원(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로열티에서 우선 상환하며, 잔여액은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함.
  • 특히 E 계약서에는 투자금이 모든 앨범 계약(C, D OST)...

사건
2015가단93700 선급금반환
원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8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5. 22. 드라마 C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5. 31. 드라마 D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6. 18. 드라마 E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며, 개별 계약은 드라마 제목을 붙여 표기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또는 투자금 명목(드라마 C, D 계약서에는 각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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