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8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5. 22. 드라마 C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5. 31. 드라마 D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6. 18. 드라마 E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며, 개별 계약은 드라마 제목을 붙여 표기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또는 투자금 명목(드라마 C, D 계약서에는 각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