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90268 부당이득금반환
2017가단5114347(병합)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가. 8,297,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1. 1.부터 서울 성북구 B 임야 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7, 8,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도로, 인도, 화단) 36m2, 같은 도면 표시 9, 10, 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도로) 8m2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0,0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성북구는 원고에게 6,967,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서울 성북구 B 임야 81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2, 3, 4,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도로) 37m2에 대한 피고 성북구의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18,0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 도로 공사
1)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m2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m2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 3 필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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